교육목표·학과개요
법무행정학과는 대학의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에 따라 성실한 인간성 도야를 기본으로 하여, 법학 및 행정학, 정책학의 전반에 걸쳐 그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고, 실용적 법률지식 및 이론과 지식을 스스로 취득,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장차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함을 물론이고, 교육을 통해 강화된 역량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