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학과개요
민주국가,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이상을 법을 통해 연구하고 이를 사회에 활성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법학은 모든 분야에 기본을 이루는 분야로서 헌법의 가치와 이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법학교육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법학전문가 교육을 제시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철학, 인권법 등의 기초법과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3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소송법 과목 외에 모의재판 등 실무관련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변화된 사회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과학기술의 윤리와 안전성을 법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의료법과 컴퓨터 관련법, 인터넷 관련법 그리고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전문 법학교육 분야로 연구 및 교육하고 있다.